[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그 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구 관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수월하게 되겠지요?
공유토지분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내
- 시행기간 : 2017년 5월 22일까지
- 대상토지 :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주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심사방법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부동산등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토지분할이 이루어지게 됨
- 소요비용처리방법
· 분할 측량비용 등 공유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유자가 부담
· 분할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 해당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우선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02-330-1240)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동안 궁금하신 점, 전화해주세요^^
(출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