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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전][법규] 안전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은 NO-!! 꼭 지켜주세요

서대문TONG 2014. 11. 19. 12:48

[서울][안전][법규] 안전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은 NO-!!

꼭 지켜주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라이트 형제"의 일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릴적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

 

지기도 같은 생각을 했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사실이 있답니다!!

항공법에 인하여 서울시내 상공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미승인된 비행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서울시내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 개인 레저 활동을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대문 여러분 중에서 법규를 위반 한 분은 안 계시겠죠??


초경량 비행장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란?]

비행성능의 제한을 받는 비행체로서, 레저스포츠등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며 비교적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하위개념의 비행장치로 총 무게가 (복좌)225Kg  (단좌)150kg  미만이며 하늘을 자체동력으로 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멀티콥터(핼리캠)



- 모형헬기 / 모형비행기 / 무인항공기


  



- 애드벌룬 / 패러글라이더


 



행사를 위한 애드벌룬과 취미생활로 즐기는 모형헬기나 모형비행기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금지구역>




위의 지도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금지구역을 표시 한 지도 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서대문구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를 들고 다니거나 조종을 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서대문구 여러분들 꼭!! 관련 법규를 지켜주세요 ^_^



초경량비행장치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셨을 경우 반드시 신고 해주세요~!!


 ▶ 모형비행기 등 초경량 비행장치(핼리캠,모형헬기,모형비행기 등)를 들고 다니거나 조종하는 사람

 ▶ 야간에 반짝거리는 불빛이나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비행물체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릴 경우

     ☎ 신     고 : 제 3033부대, 02-524-3731~5

                        종로경찰서, 02-722-6500

     ☎ 비행승인 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 02-524-3419


초경량비행체는 폭탄이나 무기 탑재가 가능하여 시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어

비행 전 반드시 신고하여 안전성 검사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 서대문구 여러분들 모두 관심과 주의 부탁드립니다 ^_^


슈퍼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