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분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의 몇 대가 걸쳐서 산 주택에 아들, 딸들은 다들 출가하여 타지로 나아갔고,
현재 할머니 혼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모가 걱정된 자식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실 형편은 못되어 몇 달씩 돌아가며,
부모님을 모시며, 부양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전입되어 있는 옛날집에 시군구에서 사실조사를 나왔고,
해당 주거지에 할머니가 살고 있지 않자,
이장의 확인 받아 최고와 공고를 거쳐 할머니를 거주불명등록을 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등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많이 접하시죠? 이런 사례를 볼때 마다 마음이 안쓰럽답니다.
하지만 이제, 서대문구에서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냐구요? 지기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거주불명등록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안내
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불명등록어르신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분미노출 서비스 안내
-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은 콜센터(☎ 1355) 또는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가능
- 국민연금공단직원이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시간 및 장소에 출장하여 상담
압류방지통장 안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수급가능
유의사항
- 월1회 동주민센터 담당직원과 통화 혹은 대면하여 실제거부 여부 확인
- 실제거주여부가 확인불가한 경우 지급중지되며,
- 추후 소재 및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경우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을 다시 시작(소급지급하지 않음)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된 이유중의 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주변의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