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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교육] 서대문구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주거복지교육을 실시합니다.

서대문TONG 2014. 10. 31. 08:57

[주거복지교육]

서대문구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주거복지교육을 실시합니다.

 

 




2013년에 방영된 KBS 현장프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가난을 못벗어나는 이웃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가족의 질병이나 파산, 실직 등으로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후

가난에서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프로그램의 주제지요

(출처 KBS 현장르포 동행)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으로 월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집이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고,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의식주 중에 특히 주거 즉 에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서대문구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서대문구 구민들에게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5일과 6일 서대문 근로자 복지센터 3층 교육장에서 주거복지교육을 실시합니다.


주거복지란?

국가와 지방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대문구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교육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차보호법을

이틀에 나누어 알려주는데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차 보호법은 무엇일까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재개발 일대인 가좌지구는 365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확정되어
시범지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1981년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을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용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의 주거복지 내용

서대문구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해 이해 하기 쉬운 주거복지교육을 실시합니다.



장 소 | 서대문 근로자 복지센터 3층 교육장(홍제역 유진상가)

일 시 | 2014년 11월 5일 오후 2시 - 공공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2014년 11월 6일 오후 2시 - 법대로합시다? 임대차보호법!

문 의 | 02-303-3733

주 최 | 서대문 주거복지지원센터(서울특별시 민간위탁기관)

후 원 |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구민들의 편안한 주거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주거복지교육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