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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복지][여성] 가정폭력, 이젠 없어져야죠!

서대문TONG 2014. 7. 29. 09:40

[가정폭력][복지][여성]

가정폭력, 이젠 없어져야죠!

 

 

 

연예계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세원 - 서정희 부부의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하라며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멍을 들게하고,

가해자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

 

이제는 없어져야죠!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로서 가정구성원이란,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출처 : 생활법령정보>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폭력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만,

가해자는 직접 가해자 외에 공범도 처벌당한다는 사실!

 

 

 

 

 

흔히 직접적인 신체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 등

 

밀치기, 때리기,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등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비난하는 행위, 소리지르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강압적 금전사용 금지 행위 등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는 것 

위험상황에서 방치하는 것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가정폭력이 이어질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예방 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에도 폭행이 발생했다면?

즉시 상담 센터를 찾아주세요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www.mogef.go.kr/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http://www.safe182.go.kr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http://www.manhotlin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하여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

상담 및 통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전화(112)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역시

상해 폭행 외에도 협박, 모욕, 주거침입, 사기, 손괴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처벌에 앞서, 긴급지원이 필요할때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교육 등에 항목에서 긴급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각자 거주하시는 곳의 관청을 찾아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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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정 폭력,

이제는 근절하자구요!!!!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