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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복지와 여성

[식품 나눔의 날]매월 12일은 식품 나눔의 날♥

서대문TONG 2014. 7. 1. 15:55

[식품 나눔의 날]

매월 12일은 식품 나눔의 날♥

 

 

끊임없는 발전과 노력으로 훌륭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런 우리 한국이지만, 아직도 우리 곁엔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소득층 분들은 하루 세끼의 끼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관심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서대문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나눔 생활화 및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12일을 식품 나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관 분들이

서대문구의 대표 사랑의 나눔 장터를 열고 있는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히면,

매월 12일 순회 방문을 통해 기부 식품을 접수하고,

협의 후에 방문 수거하여 푸드마켓 회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우리구에서는 식품 나눔의 날을 통해

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상기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식품 하나하나의 환경보호와 절약정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부를 위한 관심은 연중 어느때나 환영입니다!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의 김숙진 점장 (02-3157-1377, 392-1377)에게 연락 주시면,

상호 참여 가능한 날을 협의하여 연중 어느 때나 이웃 사랑, 나눔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행사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음식이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꼭 식품만 나누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조심스럽게 나눔을 부탁드리는 식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탕류, 반찬류, 햄, 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간식류 

 간식용 식품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견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기타 식재료

기 타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이외의 것

 의류, 생활잡화(가방-신발 제외), 도서 등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기부하실 수 없습니다

* 유통기한 고려 시 실제 푸드마켓 회원에게 식품이 지급되는 시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이 많이 연락 주시면 협의를 거쳐 바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참 뜻을 되새겨 보아요~

 

 

 

함께 하고 싶지만 나눌 만 한 식품이 없으신 분들,

식품 나눔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재능 기부에 나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역시 식품 나눔의 날에선 빠질 수 없는 분들이시죠~

 

1. 후원금 기탁

 

식품 나눔의 날 에선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픈 분들을 위해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였습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81-090003

         예금주 :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

         CMS / 핸드폰 후원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원 봉사

 

푸드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품 기부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절실합니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 : 물품 분류 및 재포장 / 매장 업무 보조 / 행정-홍보 업무 보조 / 이동 마켓 지원

봉사 시간 : 월~금 (9시~12시 혹은 오후 1시~5시) * 희망 요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VMS) 발급 가능-

 

 

오시는 길입니다

 

 

 

3. 기탁자 혜택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거,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에 나서면,

기부금액 전액이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후원금을 납부하신 모든 분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대문구 저소득층 식품지원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여한 봉사자 분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보람차고 평화로운 표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웃 사랑에 나서고 싶으신 마음이 불~~끈 솟아오르지 않나요?

 

서대문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ONG과 함께 참여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