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서대문구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행복도시 서대문구가 2010년 1월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09년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분기당 3만원씩 연간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TONG이 효도수당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테니 잘 보셔요~^^
"부모 등" 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합니다.
효도수당을 지급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 피부양자 및 부양자가 서대문구에 최종전입일로부터 연속 3년간 동일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 만 80세가 되셨어요!
- 올해 만 80세(1934년생)가 되는 어르신을 부양하신다면 어르신의 생신이 속한 달에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양자가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각 분기말(3·6·9·12월)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중지 사유(주소지 분리, 관외전출, 사망 등 )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 02-330-8642)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어르신을 모시고 살며 효(孝) 문화를 확산하고 계신 구민여러분!
TONG이 알려드린 효도수당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