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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4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신청하세요!

서대문블로그시민기자단 2014. 1. 20. 09: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신청하세요!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억 7백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제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 2014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 기간 : 2014. 3. 3. - 6. 30. (4개월간)

    ※ 하반기 사업 기간 : 2014. 7. 1. ~ 10. 31.

- 선발 인원 : 34명

- 신청자 접수기간 : 2014. 1. 20. (월) ~ 1. 27. (월)

★ 2014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접수

▶ 신청 대상자의 범위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

<2014년 최저생계비 150% 범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50% 범위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동일유형(공공근로사업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접수시작일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공공근로,공공숲가꾸기 중 어느하나 사업에 2회이상 반복 참여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자 접수기간 : 2014. 1. 20. (월) ~ 2014. 1. 27. (월)

▶ 접수 방법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및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단,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가능)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직장건강보험과 지역보험에 가입된 자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우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이며, 해당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및 기타 증명서, 해당 분야 자격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들은 고려요소별(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재산상황,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실업기간, 가구소득 등) 가중치 합산점 순위에 의해 선발되어, 8개의 부서에 배치되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외 7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1일(5시간 기준) 임금 26,030원(65세 이상 1일(3시간 기준) 임금 15,630원, 부대비용 3,000원 별도 지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특히나 저소득 실업자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번 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아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일자리창출팀  02-33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