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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서대문TONG 2013. 12. 3. 10:52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  재난징후 정보 제보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떠올리기 조차 싫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됩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지난 번 TONG이 화재, 산불, 산악사고 예방요령과 안전행동요령을 소개했었는데요,(클릭☞지난글 다시보기)

오늘은 재난징후정보제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출처 : 소방방재청

 

 재난징후란?

도로, 교량, 건축물, 옹벽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방치할 경우 재난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말합니다.

 

 재난징후는 왜 제보되어야 하나요?

대형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주변에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 시에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 보호를 위해 '재난징후정보 제보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6.29. 17:55경)

재난징후 방치(건물 벽면, 천정 등 균열 발생신고 무시, 설계변경 하중 과다, 철근누락 등 부실공사) →

대형재난 발생(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 502명, 부상938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재난신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보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 집, 내 직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견된 재난위험 징후입니다. 

 

● 도로, 교통시설물 파손 - 도로지반 침하, 방호벽 파손, 도로포장 파손 등

● 건축물, 교량, 축대 등 시설물 균열, 파손, 붕괴위험 - 주택 붕괴위험, 축대(옹벽) 균열, 교량난간 파손

● 급경사지 비탈면 붕괴 위험 - 비탈면 유실, 하천제방 유실, 낙석 위험 등

● 기타 -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 자전거도로 파손, 보행자 안전 등

 

 제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설치된 재난징후정보제보센터를 통해 장소, 위험내용을 제보합니다.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연말 정부 포상 및 시상이 실시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금만 관심을 모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을 안전지킴이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