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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아동급식지원 희망자 신청하세요!

서대문TONG 2013. 11. 22. 23:04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희망자 신청하세요!  

- 건강한 성장을 위한 2013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우리 주위를 조금만 더 돌아봐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한 명의 결식아동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13년 겨울방학 대비,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니 못하는 아동들의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아동은 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입니다.

자세한 내용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급식대상자 선정기간 : 2013. 12. 18.까지

급식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자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우너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사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이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중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원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세요!

참고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ㆍ중ㆍ석식 중 보호자의 부재 시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게 되며,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입니다. 지원형태로는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점인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 지역여건과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받게 되죠.

 

 

현재 꿈나무카드 가맹점 102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0개소, 도시락배달 업체 1개소가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GS25ㆍ바이더웨이ㆍCU편의점도 꿈나무카드로 이용가능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20 다산콜 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330-1261),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