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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됩니다!

서대문TONG 2013. 11. 26. 18:02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됩니다!

 

여러분 집의 도로명주소는 무엇인가요?

서대문구청 도로명주소는 서대문구 연희로 248입니다.^^ 기존 168-6의 지번을 벗고 새주소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란 무엇일까요?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지만 여러차례의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어야 하는데 60번지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 건물이??!!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길 찾기가 아주 편리하답니다.

도로명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 같은 지번 방식을 '북아현로22길 38' 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번인 1-90 대신 도로이름인 '북아현로22길'과 건물순서인 '38'로 표현합니다. 도로명방식 누소는 모든 도로마다 시작과 끝을 정하여 'OO길' , 'OO대로', 'OO로'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시작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죠. 과거 지번 방식이 1번지 옆에 60번지가 붙어있는 등 들쭉날쭉하였다면 지금은 주소만으로도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로명 주소에서 홀수는 왼쪽 건물, 짝수는 오른쪽 건물을 나타내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 궁금한점 BEST 5 알아보고 갈까요?

 

도로명주소 궁금한 점 BEST 5

★ 개인 신분증도 도로명주소로 교체해야 하는지?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ㆍ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로 교체하거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분증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수수료가 있는지?

-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종 신분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는 때에는 해당 증명의 발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합니다. 즉,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개인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도로명주소 부서, 동 주민센터,

   '주소찾아' 앱,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된 주소는 어디에서 찾는지?

- 도로명의 영문표기(로마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메인화면 상단 영문(ENGLISH)를 활용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내 집 도로명 주소를 찾아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사용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적과(☎330-1545)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