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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보호센터] [유기견입양] "혹시 길 잃은 동물을 보셨나요?"

서대문TONG 2013. 10. 11. 14:43

"혹시 길 잃은 동물을 보셨나요?" 

<소중한 생명! 사랑으로 보살펴주세요♥>


유기동물(遺棄動物)은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버려진 애완동물을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로서 개만을 의미하여 유기견(遺棄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ㅠㅠ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동물을《동물보호법》제7조에 의거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답니다.

유기견유기견의 경우 보통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유기견에 속하지 않고 분실견이라는 별개의 명칭을 두게 되어 유기견인가 분실견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유기견은 대한민국에서 200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6만여 마리나 되는 유기견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이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주인 본인이 사육하기가 힘들거나 경제적 문제, 각종 비용 문제 등이 대부분이고, 개집 주인의 사정 상 이유로 사육을 포기하기 위해 애견샵 혹은 동물병원으로 내보내거나 애견 호텔로 종종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동물을 보셨다면 신고하세요!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 잃은 동물들에 대해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고 싶다면 아래 내용에 더욱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수 이효리씨도 유기견돕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앨범도 발표해 수익전액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도 하였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

우선 현재 보호중인 동물들을 확인해주세요 (바로가기)


1.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2. 입양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2장과 개집,개줄,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입양은 무료이나 동물의 무문별한 번식을 막고 분실 시 자연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 비용 등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효리재능기부블로그 


전국 각지에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가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써 직접 설치 운영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시설입니다.


아~! 우리 서대문구에는 두 곳이 있군요~! 참고하세요. 그 외 지역은 여기서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동물을 사랑한다면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에 응모해보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입니다. (자세히 보기)

관심있는 분은 응모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에게 있어 이들은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늘 보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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