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지원합니다.
서대문구보건소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즉, 산후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확대대상자자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출산가정 중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단, 장애인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본인부담금은 별도)
구 분 |
단태아 |
쌍생아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지원유형 |
A-가형 |
B-가형 |
C-가형 |
지 원 금 |
566,000원 |
1,120,000원 |
1,704,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
3주(18일) |
4주(24일)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지역+직장) | ||
1 |
1,493천원 |
44,175 |
28,318 |
44,232 |
2 |
2,770천원 |
82,065 |
87,779 |
82,819 |
3 |
4,109천원 |
121,266 |
140,899 |
123,155 |
4 |
4,736천원 |
139,628 |
160,012 |
142,055 |
5 |
4,843천원 |
144,414 |
164,716 |
146,708 |
6 |
4,950천원 |
146,708 |
167,132 |
148,761 |
7 |
5,057천원 |
151,361 |
172,301 |
153,998 |
8 |
5,164천원 |
153,998 |
175,097 |
156,68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기간 :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함(2013년 8월~12월)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되어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대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출산장려 사업담당 (☎330-1473, 8943)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었으나 서대문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장애인 산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