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서대문/건강과 안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자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지원합니다.

서대문TONG 2013. 8. 9. 13:48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지원합니다.


서대문구보건소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즉, 산후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확대대상자자격]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출산가정 중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단, 장애인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본인부담금은 별도)

구 분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지원유형

A-가형

B-가형

C-가형

지 원 금

566,000

1,120,000

1,704,000

지원기간

2(12)

3(18)

4(2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1

1,493천원

44,175

28,318

44,232

2

2,770천원

82,065

87,779

82,819

3

4,109천원

121,266

140,899

123,155

4

4,736천원

139,628

160,012

142,055

5

4,843천원

144,414

164,716

146,708

6

4,950천원

146,708

167,132

148,761

7

5,057천원

151,361

172,301

153,998

8

5,164천원

153,998

175,097

156,68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함(2013년 8월~12월)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되어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대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출산장려 사업담당 (☎330-1473, 8943)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었으나 서대문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장애인 산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