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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조합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협동조합 기초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서대문TONG 2013. 8. 22. 11:40

[협동 조합도시 서대문] 

협동조합 관련 사무 자치구 위임에 따른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순회교육

서대문구 협동조합 기초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에서 수행해 온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이번 8월에 각 자치구로 위임되어 서울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노욱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서대문구청에서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개최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기초교육, 실무실습을 포함한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등 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육성 ․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의 연장선으로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 노욱 강사를 초청하여 서대문구청에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서대문구민 혹은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 절차, 창업 사례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일시 : 2013.9.2.  [16:00 ~ 18:00]

- 교육장소 :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 

- 교육대상 :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 (선착순 50명)

- 교육내용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 절차, 창업사례 등

- 초청강사 : 서울시 지정 중간지원기관,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 노 욱

- 신청기간 : ~ 2013.8.29.까지

- 신청방법

      -> 전 화 :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경제팀 (☎ 330-8718, 8671)

      -> e-mail : catch01@sdm.go.kr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협동조합 관심 분야 반드시 기재)


지난 08년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협동조합”이 각국에 주목되고, UN 또한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및 사회통합 효과를 강조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함에 힘입어,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들의 열망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 ‧ 도지사에 대한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에만 약 5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협동조합 설립 절차 진행시 지역 접근성 등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자 지난 7월 12일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를 각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8월 1일자로 이관되어 서대문구의 경우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경제팀에서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관련 신고 수리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청, 서대문구 경우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경제팀

    (☎ 330-8671)

▷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서울시 지정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 1544-5077

※ 개별법상 협동조합 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인가)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4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가) : 서울시 민생경제과 (☎ 2133-5369)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