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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도 확대ㆍ시행합니다.

서대문TONG 2013. 7. 24. 11:15

[기초노령연금]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도 확대ㆍ시행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안내 -


서대문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계좌 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복지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복지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가 설정되면 총예금이 압류되는 일반통장과 달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해 압류발생이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분증을 가지고 시중 은행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발급받으면 된답니다. 통장 발급 후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금 수령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개설 계좌로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8642)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