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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시기] 7월은 2013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TONG 2013. 6. 28. 15:25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시기] 

7월은 2013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2013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세금은『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인 것입니다.


-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법인과 개인) 

과세대상 : 건축물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건축물이없는 경우 (예: 기계장치)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

과표 및 세율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13. 7. 1. ~ 7. 31.

주요내용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부터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적용

납부장소 : 서울시 소재은행 본․지점(농협,수협포함), 전국 우체국 또는 https://utax.seoul.go.kr/ (※ 인터넷 납부 가능)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330-8798, 1352)


그렇다면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우리 서대문구)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시세(구세)부과징수규칙 


지방세 구조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 "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이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서울시 ETAX( https://utax.seoul.go.kr/)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8798,135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