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스마트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을 디지털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보급기기는 누구에게 보급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8종
※ 보급 대상기기 세부내역은 제품 설명서 참조
- 보급기기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구비서류 제출, 본인서명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불가
※신청서 접수 방법은 접수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해당접수처에 접수방법을 확인 후 신청)
- 구비서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위쪽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및 보급절차
- 선정 및 평가기준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 (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동 보급사업, 또는 정부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고려하여 기존에 보급받은 경우에는 후 순위로 지원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 심층상담(해당하는 경우) - 심사평가 - 선정 - 결과발표
보급순위는 수혜이력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횟수가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경과자
-> 3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문의 : 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접수처 (서대문구청 ☎330-8946)
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