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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대문구 2013년 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내>

서대문TONG 2013. 5. 24. 15:14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대문구 2013년 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요

   - 사업 기간 : 2013. 7. 1 ~ 10. 31(4개월간)

   - 선발 인원 : 60명(65세미만 45명, 65세이상 15명)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당초 계획인원보다 추가 선발 

   - 신청자 접수기간 : 2013. 5. 20 ~ 5. 24(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 :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일자리창출팀(☎330-8780)


- 신청 대상자

①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배제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2.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공공근로사업 포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0세 이상 고령자)

  3.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4.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다만, 모집인원 부족시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 조건으로 선발 

 5.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6.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7.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8.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9. 세대 2인 참여자

10.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1. 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된 자는 2차 선발대상에서 제외

     * 2차 선발시 선발자 모집인원 부족 시 1차 선발자 재참여 가능 

12. 기타 사업담당자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구비서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서, 구직등록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사본 등이며, 해당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및 기타 진료확인서, 취업상담확인서, 해당분야 자격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hwp

신청자들은 고려요소별(세대주, 자격요건, 여성세대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부양가족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재산상황, 사업참여, 실업기간, 가구소득) 가중치 합산점 순위에 의해 선발되어 11개의 부서에 배치되며 폐자원재활용사업 외 7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1일 임금 26,730원(65세이상 1일 임금 14,580원, 부대비용 2,500원 별도)을 지급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