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서대문구(서울시 서북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단체)를 모집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종합적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시 서북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는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지원센터를 안정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 시설명 : 서울시 서북권(서대문구,종로구,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소재지 : 서대문구 관내
- 시설규모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보육실 등 자체공간 확보 된 곳
- 주요 업무 : 필수사업(50%이상) - 서북권 한부모가족 상담 및 생활지원,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홍보사업
기타사업 : 서북권 인식개선 사업, 문화교육 사업 등
- 위탁기간 : 2013년 6월 4일 ~ 2013년 12월 31일 (7개월)
- 센터운영예산 : 125,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 60,000천원
※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서 인건비 지급 불가능
- 사업비 : 65,000천원(필수사업 수행을 위해 50% 이상 사용)
- 임차료(보증금, 월세 포함), 건물관리비(청소 용역비 등) 지원 불가능
- 신청서 제출 : 2013년 5월 14일 ~ 5월 15일
- 제출장소 :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출 후 변경 불가)
- 신청자격
1)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한부모, 가족 관련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한부모 관련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인 곳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공간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곳 :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보육실 등 자체 공간 확보된 곳)
4)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구로구 소재)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
-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운영주체의 공신력(20점), 재정능력(40점), 사업수행 능력(40점)
2)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의 현장 확인,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항목평가표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 면접심사 : 신청한 법인(단체)에서 출석하여 운영계획을 설명,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 제출서류
1) 운영신청서 :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서대문 TONG 블로그 내 첨부 (아래 첨부파일 참조)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 2013년 센터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별첨1-2)
-> 법인(단체) 현황 (별첨1-2)
-> 센터운영 세부사업계획 (별첨1-2)
-> 법인(단체)의 최근 1년(2012년) 사업실적 (별첨1-2)
-> 법인(단체)의 최근 1년(2012년) 결산서(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의 최근 1년 이내 가족관련 사업 (위탁)운영 실적 (별첨1-2)
3) 제출수량 : 신청서 등 15부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는 1권의 책으로 링 편철)
-> 제출서류 1~8 항목별 라벨 부착
※ 전자파일 1개 (전자파일은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법인(단체) 대표의 확인서 첨부)
★ 전자파일 제출
-> 전자파일은 CD 1매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표 확인서 포함)를 수록하여 제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