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서대문구 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대문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ONG이 서대문구 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마련된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1. 융자대상 :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나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제조업자
2. 융자조건 : 경영안정자금
3.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상시접수(자금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경제진흥팀 (☎33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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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업 |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 |
유통, 서비스, 도소매업종 등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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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업, 주류도매업, 면적이 300㎡이상인 음식점, 사치항략, 투기 조장업종 등 |
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항략 업종 |
지원한도 |
2억원 |
5천만원 |
대출금리 |
3% |
연4~5%(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1년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상환 |
제출서류 |
1. 융자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연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3. 상담확인서 (우리은행서대문구청 지점에서 발부) |
1. 주민등록증 |
비고 |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가능자에 한하여 융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경우, 지방세 및 국세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관심있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