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사고]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주의 &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 안내
얼마 전, 도시가스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지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시가스는 물론, 난방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난방용품 사용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은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
지난 10월 31일,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에 화재가 났었지요. 아직 명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기난로 과열이나 누전이 그 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손실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합니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전력 소모 클수록 사고 위험성도 증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사고는 총 9,351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는 27명에 이릅니다. 이 중 전기히터나 온풍기 등 겨울철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816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장판(담요, 방석류 포함) 150건, 전기히터/스토프 65건, 전기난방기 43건 순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 스토프 모두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기이지요.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사용하는 전기히터 등의 소비전력은 약 1,000W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통의 절전형 전구 50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전력 소비량입니다. 전력 소모가 큰 전기제품일수록 과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전기사고 위험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 일반 가정에서는 가급적 전기히터와 같은 과소비 난방용품을 1개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사용전 반드시 고장여부를 살피고, 사용 시에는 콘센트에 제대로 접속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전기히터 등의 고열 제품은 옷장이나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 가까이에 놓아서는 안 되며, 가습기와도 가능한 한 거리를 두어 사용해야 합니다.
★ 전기 온풍기와 같이 더운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난방하는 제품은 환기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10계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10계명>을 권장하였습니다. 이 10계명만 지켜도 전기안전은 문제 없겠지요? ^^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10계명
1.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2.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4.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5.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6.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다.
7.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9.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10. 그밖에 전기안전 관련 문의는 언제든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문의한다.
저소득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책임질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Speed-Call)> 제도
한 가지 소식 더 전해 드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Speed-Call)> 제도입니다. <전기안전 Speed-Call 제도>는 저소득층의 가정 내 전기설비 고장과 누전사고를 24시간 무료로 응급조치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1588-7500, 02)710-8500)
이 제도는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 · 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업무입니다.
▶ 전기사용 중 고장 · 정전 등 돌발사고시 곧바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즉시 출동 ·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 농어촌지역)의 주거용설비(주택)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료입니다.
※ 일반고객이 요청하여 출동 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제도가 저소득층의 가정을 위한 전기설비 고장 및 누전사고에 대한 ‘무료’ 응급조치라는 점에서 마음이 훈훈해 집니다. 찌는 듯한 여름의 무더위도 그렇지만 겨울의 혹한기도 저소득층에게는 생활하기 힘든 시기이지요. 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건강에 위협이 됨은 물론, 생명에 지장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가정 내 전기설비 고장과 누전사고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세요.
(신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1588-7500, 02)710-8500)
모쪼록 안전한 전기제품 사용과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
글 : 블로그 시민기자 유지희
사진 : 서대문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