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이달부터 올 8월까지 관내 무허가 옥상간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건물 최상단에 설치된 옥상간판은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 광고물에 비해 크기가 커 추락 시 심각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옥상간판은 매년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가 되지만 무허가 옥상간판은 녹이 발생하고 이음새가 부식되는 등 위험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조치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옥상간판 전구조사 후 적발된 무허가 설치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완전 철거를 목표로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 02-330-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