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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3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에 과세하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 경과 시 다음달에 최초 가산금 3% 추가 납부, 재산세액(도시지역분포함)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납부 - 편의점(CU, G..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TONG 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납부기간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가산금 3% 더 납부 ※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증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ARS ① 전국 시중은행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② 편의점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시기, 기준일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월) ~ 7. 31.(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부과대상 :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