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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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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세금납부, 쌓여가는 마일리지!!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 ETAX(서울시 세금)의 전자고지함에 부과내역을 저장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종이 고지서 없이 이메일로 정기분 지방세를 통지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납부 해주시면 되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을 드리는 전자고지제도!! 좋은 정보는 함께 공유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한눈에 알 수 있게 지기의 빠른 정리 들어갑니다!!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둥분) 전자고지 혜택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같이 신청 시 건당 500원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 적립 - 전자고지만 신청하여 기한 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