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그 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구 관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수월하게 되겠지요? 공유토지분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내 - 시행기간 : 2017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