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가 가기 전에 꼭! 반려동물(개) 등록하세요!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것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을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잃어버린 동물들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동물보호의 목제에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주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시길 바라요!! 2014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등록시에는 1차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1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등록기간 : 2013월 1월 1일 ~ 등록장소 : 서대문구 모든 동물병원(21개소)에서 등록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