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간혹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 및 보증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의 문제를 겪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인데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 분쟁 조정, 융자 추천, 사법구제절차 지원 등이 가능한 One Stop 종합서비스를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등 한번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원절차
임대차 상담
임대차 계약사항, 보증금 인상 요구, 수선 유지 의무 (도배·장판), 임대차계약 중개 등
임대차 분쟁 조정
전월세금 증감, 집수리 비용 부담 등
대출상담 및 추천
계약종료 후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보증금 미반환 사례)
이사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이사 시기 불일치 사례)
법률서비스 제공(사법구제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 방법,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진행 사항 및 배당관계 등
2. 상담서비스
사법구제절차 안내
변 호 사 : 지급 명령, 민사 조정,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률절차 서비스 제공
법 무 사 :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등 절차 및 작성 안내
융자추천
공무원 : 보증금 미반환 및 이사 시기 불일치 관련 대출 상품 융자 추천 등
임대차상담
공인중개사 등 : 임대차 상담 및 분쟁 조정 등
(사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 반환 문제 해결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1. 지원 및 신청대상
보증금 2억5천만 원 미만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후)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조정 후 대출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해지 효력 발생일 부터 신청 가능
2. 대출한도
2억2천2백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3. 구비서류
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舊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이내 우선 상환 확약)
※ 최저생계비 120%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보증료 서울시 지원)
4. 업무처리 절차
[세 입 자] ① 상담요청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임차권등기명령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② 대출신청(구비서류)
[시중은행] ③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⑥ 법률서비스안내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 소송 등
[주택금융공사] ④ 지급보증
[新집주인] ⑤보증금대출
(참고) 계약 종료 후 3개월까지는 서울시 융자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보증금 미 반환 사례는 대부분 3개월 이내 이루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소송 등 법률서비스 지원하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상시근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보증보험료 연 0.5% 및 은행금리 5% 초과 시 이자를 지원합니다.
(사례) 계약자 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해결 -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원하는 집을 계약할 수 없어요!"
1. 지원 및 신청대상
보증금 1억6천5백만 원 미만 주택, 쌍방 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계약금 기납부) →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 최저생계비 120%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보증료 서울시 지원)
2. 대출한도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3. 재 원
서울시 기금 ※우리은행 대출업무 위탁
4.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등기 확인서→ 舊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유지 위해 필요
5. 업무처리 절차
[舊 집주인] ① 임대차 등기(동의)
[세 입 자] ② 상담요청 및 대출신청(구비서류)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③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우리은행] ④ 대출(보증금) ⑤ 질권 설정통지 또는 승낙)
[新 집주인] ⑥ 세입자이주
※ 계약기간 종료 전의 경우 집주인 동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선행 조건입니다.
- 구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 결과적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책의 일환이며, 향후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 가능하도록 법 개정 요청 예정입니다.
임대차 상담, 융자 추천, 분쟁과 소송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731-6720~1)로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