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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땅입니다!

서대문TONG 2012. 8. 30. 13:20

[독도는 우리땅]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래~!!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면 속으로 조용히 부르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이 노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린만큼 어린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위 소절 외에도 가사가 더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번 더 불러볼까요? 위에 노래처럼 음은 똑같답니다.


"지증왕 삼십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쪽의 세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땅

러일전쟁직후에 임자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이 노래 속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독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면적:187,554m²)


 

면적 

좌표 

높이 

둘레 

비고 

 동도

 73,297m²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98.6m

 2.8km

 동도와 서도간 거리 151m
(간조시 해안선 기준 최단거리)

 서도

 88,740m²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 

 168.5m

2.6km 

※ 기타 89개 부속도서 총면적: 25,517㎡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며, 주민은 2010년 11월 기준 울릉도 주민인 故 최종덕씨가 1965년 3월 최초로 거주하였고, 현재 김성도씨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을 생계로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원 30명과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입도관련(참고)


종전에는「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문화재청고시, 1999.6월) 에 의거, 독도 전체에 입도허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독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입도 완화조치에 따라 ‘동도 및 서도 주민숙소’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2005년 3월, 동도 입도에 대한 신고제 도입

2009년 6월, ‘1일 입도제한’ 폐지(주민숙소 제외한 서도는 입도허가제 유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가 보일 정도입니다. 독도는 예전에 조선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서는 우산국(독도)과 무릉(울릉도) 두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는데,


*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17세기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 및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는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해달라고 청원하였고, 막부가 쓰시마번(對馬藩)에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 합니다.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간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1905년 시네마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한 · 일간 ‘울릉도쟁계’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확인된 이래, 근대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습니다.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 위에서 언급된 ‘죽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위 기록들을 봤을 때에는 일본의 그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통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도에 대한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종이와 펜을 준비해주세요!

위의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낼테니 맞춰보세요!


1.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산국(독도),무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헌은 무엇일까요?



2. 1905년 시네마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OOO OO"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여기서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 우리나라 땅인 독도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답보기를 한 후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보인답니다.

절대로 먼저 열어보시면 안되요!


많이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모습을 감상해 보실까요?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바로가기)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멋지고 소중한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서대문에서는 자유와 독립, 민주를 위해 애쓰신 

독립유공자 분들과 민주 인사 분들.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2012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이 9월 15일~16일 열립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갈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