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체 체납자 6명(체납액 1억 1천 1백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자 6명(1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들입니다.
지난달 24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 사항을 검토한 뒤 공개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서는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에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6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합니다.
■ 관련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66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