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에 알려드릴게요. 웹툰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PC 전자신고
- PC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위택스 사이트로의 연동이 가능하고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고해도 위택스 사이트와 연결됩니다.
※ 국세는 소득세 신고 필수
* 모두채움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들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납부서를 받은 사람 중 1. 만 65세 이상이거나 2.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는 가까운 지자체의 합동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잊지 마시고 신고·납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