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서대문구청 여권 발급 방법 안내
서대문구청 여권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여권발급 안내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자(본인 신청)
- 18세 미만(미성년자)은 법정대리인 신청
● 장소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가능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구청비치), 신분증,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구여권 등
● 야간민원
- 평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방문 전 아래 번호로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330-1909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적확인 :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3개월 이상)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은 사증,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 여권발급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체국등기(수수료 착불)
여권 사진 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