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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기준 안내!

서대문TONG 2020. 3. 4. 13:25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기준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닥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로 분리하여 깨끗히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게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격리장소 무단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