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 제출기한 : '20. 3. 2.(월)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파일(20MB미만), 전산매체,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이택스(www.etax.seoul.go.kr) : 엑셀파일,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
- 관할 지자체 담당자 : 이메일 또는 인편, 우편 제출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 / 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