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주요 납세 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접수함을 비치해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 처리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해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됩니다.
서대문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구청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구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