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2019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TONG지기와 하나씩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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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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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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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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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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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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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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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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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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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로자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 '20. 1. 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