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초, 중, 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3학년)부터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 추진목적
- 초, 중, 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시행방안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완성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 학교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