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안내!
서대문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징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란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
○ 납부기한
- 2019년 9월 16일 ~ 9월 3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됩니다.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
- 인터넷 etax.seoul.go.kr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
○ 문의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6항 '일시납부'(2019.10.17.시행예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