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1회용품 무상제공시 과태료 부과!
서대문구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환경 보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1회용품(기저귀, 나무젓가락, 포장용랩, 종이컵, 비닐봉투, 호일, 칫솔,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 업소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도소매업소 :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종이로 된 것은 제외)
1회용 봉투 유상판매·환불제 실시
- 음식점 : 음식물 제공시 1회용품 사용 금지
- 목욕장 : 1회용품(치약, 칫솔, 샴푸, 린스 등) 무상제공 금지
-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소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 금지
● 직장과 가정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합시다
- 직장내 각종 회의와 행사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
- 음식상을 차릴 때 1회용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 쇼핑봉투, 비닐봉투를 재사용하거나 환불합시다.
-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사용합시다.
- 목용장 이용시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닙시다.
1회용품 무상제공시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업소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1회용품 무상제공 요구 및 사용을 자세합시다.
환경 보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