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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거주 사실 확인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대문TONG 2019. 1. 10. 14:22

서대문구, 거주 사실 확인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년 서대문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      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제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자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