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방법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제로페이서울>가맹신청을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받습니다.
제로페이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됩니다.
가맹점 및 이용자 혜택
● 판매자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
① 소상공인 가맹점
-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 : 0%
- 전년도 매출액 8억 ~ 12억원 : 0.3%
- 전년도 매출액 12억원 초과 : 0.5%
② 일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0.8~2.3%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격
-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포털 검색창에 '서울페이' 검색 후 서울페이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하도 상가 :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데 제출
☞ 지하철역 상가 : 지하철역 사무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출
☞ 전통시장 : 상인회를 통해 구청(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제출
☞ 프랜차이즈 가맹점 : 가맹본사를 통해 가입 또는 직접 가입
☞ 개별 사업자 : 가맹신청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중소시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총괄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8층 제로페이 가맹담당)
● 가맹 신청자에게는 2018년 12월 초부터 판매점 비치용 QR세트 배송
●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330-8401
- 서울특별시 서울페이 추진반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
접수된 가맹신청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발송되며 소상공인 해당여부와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통지 및 확인을 거쳐 최종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가맹 신청자에게 판매점 비치용 QR세트가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