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방법!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서대문구에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 12. 16. ~ 12. 31.
※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시 https://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 ARS ☎ 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2-330-1351
2018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연납)한 납세자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2-330-135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