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38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서 입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정리기간 : 2018. 11. 20.(화) ~ 2018. 12. 27.(목)
●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도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됩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 충현동 주민센터 ☎ 02-330-8179
- 천연동 주민센터 ☎ 02-330-8264
- 북아현동 주민센터 ☎ 02-330-8160
- 신촌동 주민센터 ☎ 02-330-8198
- 연희동 주민센터 ☎ 02-330-8230
- 홍제1동 주민센터 ☎ 02-330-8292
- 홍제2동 주민센터 ☎ 02-330-8691
- 홍제3동 주민센터 ☎ 02-330-8422
- 홍은1동 주민센터 ☎ 02-330-1718
- 홍은2동 주민센터 ☎ 02-330-8495
- 남가좌1동 주민센터 ☎ 02-330-8526
- 남가좌2동 주민센터 ☎ 02-330-8535
- 북가좌1동 주민센터 ☎ 02-330-8563
- 북가좌2동 주민센터 ☎ 02-330-8580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