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부과기준일(2018.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
※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
● 납부기간 :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 9월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기 내 금액으로 수납가능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
● 문 의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1480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