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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안돼요! 부정수급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요!!

서대문TONG 2018. 8. 2. 13:5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안돼요! 부정수급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 합니다.

"용기 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죠!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사건 처리절차

신고접수 / 신고자 ▶ 신고사실 확인 / 담당 조사관 배정(60일, 연장가능) ▶ 이첩·송부 / 검찰·경찰·감시원 등 조사기관 ▶ 신고처리 결과 통보 / 신고센터→신고자 ▶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 신고자 사진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고자 보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청혐한 사회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