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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나도 투표권이 있을까?

서대문TONG 2018. 4. 19. 09:42

2018년 6. 13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나도 투표권이 있을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알고 계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1인 4표)를 제외한 지역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실지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 3 지방선거」에 내가 투표권이 있을까요?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료 가능 나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올해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했을 때 만 19세가 지나셔야 합니다.

 

지방선거일이 6월 13일이죠. 그럼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만 19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 선 거 일 : 2018년 6월 13일(수)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

 

● 선거기간 : 2018년 5월 31일(목) ~ 6월 13일(수)

 

● 임      기 : 2018년 7월 1일(일) ~ 2022년 6월 30일(목)

 

 

 

투표할 때, 주의하세요!

① 투표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 투표 시 유의사항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