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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음식 반입금지 세부기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식 안돼요'

서대문TONG 2018. 4. 2. 10:37

서울 시내버스 음식 반입금지 세부기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식 안돼요' 

 

 

 

 

테이크아웃 컵 음식 NO!  포장 피자는 OK!

 

'서울 시내버스 음식 반입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모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혼란을 줄일 수 있겠죠!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

□ 반입 금지

-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꽃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 허용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세부기준에 따르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비닐봉지 안에 담긴 채소·어류 등의 식재료는 버스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갖고 탈 수 없습니다.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떡볶이, 치킨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기사가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인다고 합니다.

꼭 한번씩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