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은행, 병원도 문닫나요?
역대 최장 '황금 연휴' 확정!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의 연휴가 가능해졌어요.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일(화) ~ 10월 5일(목)까지 입니다. 여기에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10월 6일(금)로 넘어 갔어요. 10월 7일, 8일 주말과 한글날인 10월 9일(월)까지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병원, 은행은 쉬나요?
임시공휴일에 병원은 자율결정에 의해 휴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업무도 쉬고, 인터넷뱅킹도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 ~ 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으로 올해 추석에는 부담없는 귀성길이 될꺼 같아요!^^ 하지만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대책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