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징수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유로 5·6차량 제외)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가능)
※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0월 1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수납 가능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E-TAX), ARS(1599-3900) 납부 등
- 고지서 납부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 납부
-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및 편의점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7.6.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한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 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