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확인'
혹시.. 주민등록상 주소 다른곳에 살고 계신가요??
2017. 8. 7.(월) ~ 9.29.(금)까지 「2017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함입니다!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 간 : 2017. 8. 7.(월) ~ 9. 29.(금) /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확인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확인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부탁드릴게요 ~ ^^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하는 경우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간 경과자에게는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3/4까지 경감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문의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등록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