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및 고지서 재발급 방법!
2017년 8월은 주민세(균등부)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8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낸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를 둔 개인
-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이 과세됩니다.
● 납세 기간 : 2017. 8. 16. ~ 8. 31.
※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①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급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 납부 시<https://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④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센팀 ☎ 02-330-1431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330-1431)으로 문의해주세요~